주식매입자금 대출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입니다.
고객명의의 위탁계좌 예수금 및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자산평가금액의 최대300%(최고 3억원)까지 대출하여
주는 서비스로, 주가 하락 시에는 대출금 및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담보유지비율 하락으로 인한 즉각적인 반대매매(로스컷)나 주식시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매매의 제한이 발생 할 수 있사오니
고객계좌에 대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부종목에 대한 매수제한과 보유불가, 담보유지비율에 의한 반대매매등 대출금융기관의 담보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제한내용이 있으니, 대출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좌운용규칙을 수령후 해당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연체이자, 추심등)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식매입자금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계좌내의 일부 현금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모든 증권의 입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