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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및 제18조(적정성원칙)에 따라 귀하의 연령, 재산상황, 대출계약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대출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허위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경우 부적합한 대출계약을 권유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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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약관 : 여신거래기본약관,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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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안내

[여신거래기본약관]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한화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제1조(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매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지급보증․매출채권거래 기타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 ③ 이 약관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저축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 ①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3.5.31, 2014.8.20)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 채무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3. 3. 3)
    • 1.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 2.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저축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3. 3. 3)
  • ⑤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2014.8.20)
  • ⑥ 저축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 ⑦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 ⑧ 채무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변경된 계산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 ⑨ 제8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제4조(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1.4.1)
    • 1.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 3. 3, 2011.4.1)
    • [2.삭제 (2003.3.3)]
    • 2.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 [4.삭제 (2003.3.3)]
    • 3.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한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2014.8.20)
  • ③ 저축은행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3. 3. 3)

제4조의2(대출청약 철회)

  • 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의한 일반금융소비자인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② 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3.12.)
  • ③ (삭제 2021.3.12.)
  • ④ (삭제 2021.3.12.)
  • ⑤ (삭제 2021.3.12.)
  • ⑥ (삭제 2021.3.12.)
  • ⑦ (삭제 2021.3.12.)

4조의3(위법계약의 해지)

  •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2.]

제5조(자금의 사용)

  •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개정 2003. 3. 3, 2006.7.10, 2016.12.19)
  •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담보권실행의 방법
    • 2. 피담보채권의 금액
    •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신설 2016.12.19)
  • ④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발생을 포함한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 1.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 3. 3)
    • 2.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 3. 3)
    • 3.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6.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14.8.20)
    • 1.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개정 2015.10.2.)
    • 2.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개정 2015.10.2.)
  •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 1.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 2.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 3.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 4.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4. 삭제 (01.6.10)]
    • 5.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 6.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 7.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 2.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3.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6.12.19)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①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 ②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 ④ 제7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
  • [본조신설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 1.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 2.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 1.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 2.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④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등)

  •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 ② (삭제 2014.8.20)
  •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개정 2014.8.20)
  • ⑤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저축은행과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 3. 3, 2014.8.20., 2020.2.12.)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 ④ 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 ②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 ④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 ③ 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 ④ 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 3. 3)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 ④ 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31)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한다.
  •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 ① 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3)
  • ③ 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 ①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 ②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 ③ 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20.12.3.)
  •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 [본조신설 99.8.25] (개정 2018.4.20.)

제20조의2(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 등)

  •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동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하기로 하며, 변경된 금리는 인하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SMS, E-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본조신설 18.11.1]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 ②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1.3.12.)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2.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서면·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1)
  • ③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 ⑤ 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내용은 약관 시행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대출약정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

제1조(약관의 적용)

  • 이 약관은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등(이하 ‘증권회사’라 합니다)의 업무제휴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이용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7.8.11.)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식매입자금대출”이란 저축은행이 증권회사에 개설된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내 증감․변동하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자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증권회사는 저축은행을 위하여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이를 통해 채무자의 담보력을 체크 및 관리하고 (근)질권을 실행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 2.“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 이하 ‘RMS’라 합니다)”이란 채무자의 사전 동의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일정한 주식 종목에 대하여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설정된 범위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작동되어,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 내 자산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매수가능종목 등을 제한하고, 담보가치를 체크하여 반대매매를 실시함으로써 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3.“(근)질권”이란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 내에 있는 주식 등 증권 및 예탁금에 대하여 설정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 4.“반대매매”란 RMS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과 약정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질권의 대상이 된 주식 등 증권을 처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3조(대출자격 등)

  •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4.11.20)
    • 1. 신용정보관리대상자가 아닐 것.
    • 2. 개인회생․파산선고 절차가 진행중인자가 아닐 것 (개정 2018.4.20.)
    • 3. 신용회복지원(프리워크아웃 포함) 대상자가 아닐 것
    • 4. 민법상 성년자일 것 (개정 2014.8.20)
    • 5.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6. 증권계좌에 대해 (근)질권 설정을 신청하였을 것
    • 7. (삭 제 14.11.21)

제4조(담보제공 및 대출실행)

  • 채무자는 증권회사 거래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은 대출금을 채무자의 증권계좌로 입금합니다.

제5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 채무자별 대출한도 및 동일종목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3억원 이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합니다.
    • 1.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0.12.3.)
  •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평점 채무자별 대출한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상위 90% 미만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담보평가금액의 30% 이내
    하위 10% 이하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은 주식잔고 평가금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의 예수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2. 담보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평가금액 채무자별 대출한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5천만원 이하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담보평가금액의 50% 이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담보평가금액의 2.5배 이내
    1억원 초과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제6조(매수의 제한)

  •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할 수 없습니다.
    • 1. 관리종목
    •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 3.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 4. 권리락(현금배당락 제외) 종목
    • 5. 거래정지 예정 종목
    • 6. 감자․합병 종목
    •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 8.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 9. 액면가 50% 이하 종목
    • 10.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 11.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 12. 이유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 13.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 14.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 (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 15. RMS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제7조(보유제한종목의 설정 등)

  •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합의하여 보유불가종목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유불가종목에 대한 현금화 시기 등을 채무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통보 및 HTS(Home Trading System)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8조(최저담보유지비율)

  • ① 채무자는 대출금액의 120% 이상으로 저축은행과 합의한 담보비율(이하 ‘최저담보비율’이라 합니다)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06.11)
  • ② 담보비율은 [(매매체결기준일) 증권계좌담보평가액/대출원금] X 100%로 산정합니다.

제9조(현금인출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현금인출이 제한됩니다.
    • 1. 담보비율이 최저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한 경우
    • 2.기타 저축은행과 채무자와의 약정으로 인하여 현금인출제한사항으로 약정한 경우

제10조(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 ①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증권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제1호 사유 발생 익영업일 또는 최저담보유지비율을 미달한 익영업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 1.채무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2.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채무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저축은행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주식 및 현금에 한함)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 또는 추가담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SMS, 전화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 ④ 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는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증권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대출계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이 해지됩니다.
    • 1.약정만기일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이 부결된 경우
    • 2.채무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거나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3.담보비율이 최저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되고, 채무자가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축은행이 정하는 일정담보비율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해지시 증권계좌의 질권설정도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제12조(핵심설명서 제공 및 HTS상 공지의무)

  • ①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합니다.
  • ② 저축은행은 채무자가 HTS 이용시 대출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대출관련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 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는 채무자에게 최저담보비율 미달시 반대매매 전 담보물충당을 위해 1회 이상, 반대매매 당일 오전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전화 등 채무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합니다.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 이상)합니다. (개정 2021.3.12.)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2.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약관 변경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제1항에 의한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이를 서면·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채무자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조개정 2018.1.31]

제15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 채무자는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기타)

  •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관계법규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저축은행이 합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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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판단 보고서

귀하

한화저축은행으로 대출신청을 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취급 적정성 판단절차를 진행였으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판단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적정성 판단 결과

적정성 판단 결과 사항
판단 시점
판단 대상 주식매입자금대출
부적정 주요 사유
  • ■ 당행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 외에 당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출심사기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적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 또한, 동 평가 결과는 대출 신청 시 귀하께서 제출하신 정보에 따른 결과로 타 금융회사에서 평가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화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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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설명서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자료이며,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대출거래약정은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그 부속약정서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상품명 주식매입자금대출
대출기간 ( 6 ) 개월
대출신청금액
적용예정금리
□ 기준금리 +     %
금리 적용방식 변동 고정 기타 (       )
연체 이자율
채권보전 담보     신용(보증, 무보증)     기타 ( )
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     원금분할     원리금분할     기타(     )
총 원리금·수수료 부담 예상액

※ 만기 시까지 정상적으로 상환(납입)한 것을 가정한 것이며, 금리변동 및 연체 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세부사항은 하단의 “4.수수료 등 비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제휴서비스 제공 여부 없음     있음([별지] 참조)

2. 거래 구분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개별거래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
한도거래 약정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3. 대출이자율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고정금리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혼합금리 여신실행시부터 고정금리 약정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대출 잔여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 변동금리(예시) : COFIX연동금리*, CD연동금리, 금융채연동금리 등
  • * COFIX연동금리: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직전일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또는 잔액기준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매 6/12개월마다 변경됩니다.
대출금리 결정 요인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원가요소는 저축은행의 조달원가,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제비용인 업무원가 및 법적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결정합니다.
  • ⋅조달원가:금융회사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자금조달수단별 금리, 대출계약별 만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 ⋅신용원가: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
  • ⋅업무원가:인건비, 물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 및 영업 관련비용을 말합니다.
  • ⋅법적비용: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비용에 대해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출연료 및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4. 수수료 등 비용

수수료 등 비용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부담주체
  • ※ 근저당권 등 비용부담주체
  •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당초 대출일로부터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중도상환수수료 산식(수수료율은 최대 2% 이내)
    •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 )%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담보신탁수수료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 보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기타수수료 항 목(       )       금 액(       )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반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은 저축은행이 반환합니다.

5.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 원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
    • 1.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4.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 변제 의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 이익 상실일 다음 영업일부터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연체이자율이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 ※ 연체기간별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차등하거나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연체이자율 적용 방식
      • 연체이자율(c) : 약정금리(a) + 연체가산이자율(b)
      • 연체가산이자율(b)은 최대 3%입니다.
  • ■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담보권 설정 및 권리변동

  •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7. 대출 상환방법

대출 상환방법 관한 사항
만기일시
상환방식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분할상환방식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 개시일부터 익월 또는 일정주기마다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종합통장대출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대출기간중 자유로이 상환하고 재사용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기타 대출 상환방법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이자 납입방법

  •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매3개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종합통장대출 : 대출약정일 또는 고객 지정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대출의 제한

  • ■ 저축은행의 연체대출금 보유자,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자, 불건전한 대출이 있는 자*는 대출을 취급(연장․대환포함)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의 범위(예시)
    • 1. 당해 저축은행의 본인채무 또는 보증채무가 연체중인 자
    • 2. 특수채권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 3. 신용회복지원, 회생절차, 파산․면책 등의 신청 또는 확정을 받은 자
    •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도판단정보(기록보유자 포함)에 등록된 자
    • 다만,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중 대출과 무관한 사유(예:세금체납)로 등록된 자는 제외
    •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

10.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이익 상실 사유)
  •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1.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 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때 등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유)
      • 저축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2.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저축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 기한의 이익
    •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저축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11. 금리인하요구권

  • ■ 개 인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이 아닌자(개인사업자 포함)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2. 청약철회권

  • ■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 단체 또는 그 단체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 요청한 단체 등)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및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약철회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13.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14. 연체정보 등 등록

  •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 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정보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 5/10
      • ◎ 연체발생일 : 5/11 ◎ 등록사유발생일 : 8/11
      • ※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 연체정보등이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의 상환하여 등록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체기간 30일 이상, 연체금액 3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5.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변경신청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신청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6. 대출모집인 설명확인서

  • ■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된 대출의 경우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출 실행 이전에 대출신청인에게 아래 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이미 대출모집인을 통해서 아래 확인사항을 설명 받으셨습니까? (이미 별도의 서류로 설명을 받은 경우 “설명 확인사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대출중개플랫폼 등 혁신금융사업자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확인사항을 설명
    설명 받았음     설명 받지 않음     해당 없음
  • ■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확인사항
    1.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 대출계약 중요사항(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 포함
    아니오
    2.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아니오
    3.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아니오
    4.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아니오
    5.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출 상품을 권유 받으셨나요? 아니오
    6.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가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아니오
    7. 대출상담사로부터 귀하가 원하지 않는 고금리 대출로 변경하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아니오
    8. 대출상담을 진행한 대출상담사의 성명은 무엇인가요?

17.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 ■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 (다만, 「신용정보법」(연체, 부도, 개인회생 등)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18. 대학생ㆍ청년층 확인서

  • ■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받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FINE 등 금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설명 받았음 □     설명 받지 않았음 □

19. 채무조정 지원

  • ■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 ■ 신용공여(대출 등)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가계대출의 경우 고객은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저축은행・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상계란 채무자와 저축은행이 서로에 대해 금전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저축은행은 대출 등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채무자의 대출 등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등 채무를, 그 대출 등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상계한 예금 등의 통장 등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대출계약 등 약정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등)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주식매입자금대출 특이사항

  • ■ 증권계좌평가금액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제공해드리는 온라인 전용상품(증권계좌평가금액이 최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 ■ 담보평가 금액별 차등 적용되며, 최대 3억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평가금액대출한도
    1백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계좌평가금액의 30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계좌평가금액의 250%
    1억원 초과계좌평가금액의 200%
  • ■ 증권계좌 연동 실행 및 상환으로 평일 영업시간 내 거래 가능합니다.
  • ■ 주식매입자금대출 구조의 위험성
    • - 주식매입자금대출은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일부 또는 투자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 - 증권회사 거래계좌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금처분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동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 - 최저담보비율(120%) 미달 등 반대매매 사유 발생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대출 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질권 설정된 증권계좌 내 보유자산을 현금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식매입자금대출 홈페이지 내 계좌운용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 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상담지점명 : 종합금융팀 □ 담당직원명 :
□ 상 담 일 : □ 연 락 처 : (032) 666-2316
◈ 아래의 내용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화저축은행과 대출거래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서명/인)         / 연대보증인/제3자 담보제공자 등                 (서명/인)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657-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anwhasbank.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4호(2021.05.17.)

※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시면 닫기버튼이 나타납니다.

여신거래약정서 (□ 가계용)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한화저축은행㈜ 앞
◆ 상호저축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본 여신거래약정서 중 제5조,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내용은 가계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인 : (인)


주 소 :

본인은 한화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 ①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저축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개정 2016.12.19)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여신과목
    (여신종류)
    주식매입자금대출 거래구분 한도거래
    개별거래
    자금용도 주식매입자금대출
    여신(한도)
    금액
    계좌번호
    여신개시일

    저축은행 승인일
    여신기간
    만료일

    (1회전기간 6 개월)
    여신일부터
                년   월   일
    이자율 등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2항 제1호 선택)

    변동 기준금리(전전월말 저축은행 전체 1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취급기준)) + 연(        )%

    기준금리(        ) + 연(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2항 제2호 선택)

    금리변동주기 : 대출실행일로부터 (        )개월
    지연배상금률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5항적용)
    여신거래약정서 제1조 제1항의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연체기간 1개월이하 : 지연배상금률 - 약정이자율 + 연 ( 3 )%
    연체기간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지연배상금률 - 약정이자율 + 연 ( 3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지연배상금률 - 약정이자율 + 연 ( 3 )%

    단 , 최고 연 ( 24 )%를 초과하지 않음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여신기한전
    상환수수료
    대출이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전 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한다.
    기한전상환대출금액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대출기간은 3년까지로 하고 대출잔여일수는 “3년 - 경과일수” 적용
    해당 없음
    여신실행방법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저축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매 (   )일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매월 (   )일과 (   )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매 (   )개월 마다 대출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분할 상환하는 경우 여신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   )일 동안 거치합니다.
    ※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매 ( 1 )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담보 예금등의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원가일에 지급합니다.
    어음할인일에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금 등의
    납입특약
    부금 등의 적립금을 약정에 따라 계속 납입합니다. 다만, 그 적립금의 납입을 (   ) 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상계특약 계약금액내대출에 대하여 관련 부금의 적립금이 계속하여 4월이상 연체되는 경우는 여신기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거래방식에 있어서 한도거래라 함은 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는 것을 개별거래라 함은 대출한 금액을 여신기간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거나 거래기한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한도거래의 경우는 제1항의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1회전기간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기타특약사항)

  • 본인 (인)
    기타특약사항





제3조 (입금 의뢰)

  •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경우 입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타특약사항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금액

제4조 (지연배상금)

  • ①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계약금액내대출의 경우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상계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것은 제1조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결산기준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4조의2(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 ① 본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초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 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 이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저축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잔여일수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기한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2.‘대출기간’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약정기일로 적용합니다.
  • ③ 기한전상환수수료는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기한연장 포함)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합니다.

제5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 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 계약금액내대출과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저축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감액ㆍ정지)

  •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7조 (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저축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삭 제)
  • ④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이내에서만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발생한 당일 갚기로 합니다.
  • ⑤ 대출의 이자계산은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당일중의 최고잔액이 당일중의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최고잔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좌에 대하여는 매일의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1회전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저축은행은 1회전기간 만료일을 통지하고 연장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1회전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저축은행도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직전의 1회전기간만큼 거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8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 한도거래의 경우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9조(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②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 (담보ㆍ보험)

  • 본인은 저축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ㆍ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저축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11조 (담보권 설정)

  • ①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저축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ㆍ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ㆍ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제1항의 질권은 그 목적인 예금 등이 기한연장ㆍ개서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저축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 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 :
    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
    종 별 증서(계좌)
    번 호
    명의인 금 액
    (계약액)
        .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제12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재무비율을 유지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채비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비율 % % % % %
    (     )비율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저축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ㆍ임대
    •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 5.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본인은 저축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 2. 지배주주의 출자
    •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저축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3조 (자료의 제출 등)

  •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 1.매분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 2.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 3.매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 4.수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제14조(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

  • ① 본인은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 및 그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②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 ③ 용도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신규여신취급이 제한) 됩니다.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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