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저축은행통합스탁론에서 다양한 상품을 만나보세요.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및 제18조(적정성원칙)에 따라 귀하의 연령, 재산상황, 대출계약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대출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허위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경우 부적합한 대출계약을 권유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시면 약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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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약관 : 여신거래기본약관,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
[여신거래기본약관]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한화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
개인신용평점 | 채무자별 대출한도 | 동일종목 투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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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90% 미만 |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의 30% 이내 |
하위 10%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 | 채무자별 대출한도 | 동일종목 투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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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의 50% 이내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2.5배 이내 | |
1억원 초과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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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한화저축은행으로 대출신청을 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취급 적정성 판단절차를 진행였으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판단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판단 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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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대상 | 주식매입자금대출 |
부적정 주요 사유 |
한화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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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자료이며,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대출거래약정은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그 부속약정서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상품명 | 주식매입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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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6 ) 개월 |
대출신청금액 | |
적용예정금리 |
□ 기준금리 + % |
금리 적용방식 | 변동 고정 기타 ( ) |
연체 이자율 | |
채권보전 | 담보 신용(보증, 무보증) 기타 ( ) |
대출상환방법 | 만기일시 원금분할 원리금분할 기타( ) |
총 원리금·수수료 부담 예상액 |
※ 만기 시까지 정상적으로 상환(납입)한 것을 가정한 것이며, 금리변동 및 연체 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세부사항은 하단의 “4.수수료 등 비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제휴서비스 제공 여부 | 없음 있음([별지] 참조) |
개별거래 |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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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거래 | 약정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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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혼합금리 | 여신실행시부터 고정금리 약정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대출 잔여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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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결정 요인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원가요소는 저축은행의 조달원가,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제비용인 업무원가 및 법적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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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부담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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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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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원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 보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
기타수수료 | 항 목( ) 금 액( )원 |
만기일시 상환방식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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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방식 |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 개시일부터 익월 또는 일정주기마다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종합통장대출 |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대출기간중 자유로이 상환하고 재사용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청약철회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
설명 받았음 설명 받지 않음 해당 없음 |
설명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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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대출계약 중요사항(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 포함 |
예 | 아니오 |
2.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3.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4.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5.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출 상품을 권유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6.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가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7. 대출상담사로부터 귀하가 원하지 않는 고금리 대출로 변경하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8. 대출상담을 진행한 대출상담사의 성명은 무엇인가요? |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
설명 받았음 □ 설명 받지 않았음 □ |
담보평가금액 |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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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 계좌평가금액의 300%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계좌평가금액의 250% |
1억원 초과 | 계좌평가금액의 200%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 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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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지점명 : 종합금융팀 | □ 담당직원명 : |
□ 상 담 일 : | □ 연 락 처 : (032) 666-2316 |
◈ 아래의 내용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화저축은행과 대출거래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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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본인) (서명/인) / 연대보증인/제3자 담보제공자 등 (서명/인)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657-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anwhasbank.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4호(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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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한화저축은행㈜ 앞
◆ 상호저축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본 여신거래약정서 중 제5조,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내용은 가계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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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한화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
주식매입자금대출 | 거래구분 |
한도거래 개별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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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 | 주식매입자금대출 | |||
여신(한도) 금액 |
계좌번호 | |||
여신개시일 |
저축은행 승인일 |
여신기간 만료일 |
(1회전기간 6 개월) 여신일부터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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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등 |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2항 제1호 선택) 변동 기준금리(전전월말 저축은행 전체 1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취급기준)) + 연( )% 기준금리( ) + 연(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2항 제2호 선택) 금리변동주기 : 대출실행일로부터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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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률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5항적용) |
여신거래약정서 제1조 제1항의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연체기간 1개월이하 : 지연배상금률 - 약정이자율 + 연 ( 3 )% 연체기간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지연배상금률 - 약정이자율 + 연 ( 3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지연배상금률 - 약정이자율 + 연 ( 3 )% 단 , 최고 연 ( 24 )%를 초과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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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
여신기한전 상환수수료 |
대출이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전 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한다. 기한전상환대출금액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대출기간은 3년까지로 하고 대출잔여일수는 “3년 - 경과일수” 적용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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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실행방법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저축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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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매 ( )일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매월 ( )일과 ( )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매 ( )개월 마다 대출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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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상환하는 경우 여신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 )일 동안 거치합니다. | ||||
※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매 ( 1 )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담보 예금등의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원가일에 지급합니다. 어음할인일에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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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 등의 납입특약 |
부금 등의 적립금을 약정에 따라 계속 납입합니다. 다만, 그 적립금의 납입을 ( ) 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 |||
상계특약 | 계약금액내대출에 대하여 관련 부금의 적립금이 계속하여 4월이상 연체되는 경우는 여신기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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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예금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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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
입금금액 |
종 별 | 증서(계좌) 번 호 |
명의인 | 금 액 (계약액) |
. . . 까지 입금누계액 | 증서일자 | 지급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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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 . | 20 . | 20 . | 20 .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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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 | %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
본 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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