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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여신 금융거래, 담보대출용) | 요약보기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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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비여신, 여신 공통) | 요약보기 자세히보기 |
3. [필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요약보기 자세히보기 |
4. 대출상품설명서 | 첨 부 파 일 |
5. 여신거래약정서 | 첨 부 파 일 |
6.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 첨 부 파 일 |
7. 전자금융거래 약관 | 자세히보기 |
8.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 자세히보기 |
9. (근)질권설정계약서 | 자세히보기 |
10.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위험성안내 | 자세히보기 |
11. 증권사서비스 이용약관 | 자세히보기 |
12. 자동계좌이체신청 | 자세히보기 |
13. 채무변제충당순서변경신청서 | 첨 부 파 일 |
[당 저축은행]과의 여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당 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여신 (금융)거래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수집 ㆍ 이용 목적 |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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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위 보유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 · 이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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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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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_________(서명) | ||
대리인 성명: _________(서명) | ||
____년 __월 __일 |
㈜한화저축은행 귀중
귀 저축은행이 상품서비스 안내 등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아래에서 (금융)거래라 함은 상호저축은행법규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업무(예금, 적금, 대출, 방카슈랑스, 표지어음, 보호예수, 체크카드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본 동의는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동의하셨더라도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 경품지급, 사은행사, 금융시장정보 제공 등 고객의 편의 제공 ■ 고객 만족도 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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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할 항목 |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소득, 직장정보 등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보유ㆍ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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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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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대상 기관 | - 제공받는 자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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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목적 | -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확인·판단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 [당 저축은행]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단, [당 저축은행]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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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금액, 발생 해소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 | |
신용능력정보 |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정보 | |
공공정보 등 | 개인신용평점,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관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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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_________(서명) | ||
대리인 성명: _________(서명) | ||
____년 __월 __일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자료이며,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대출거래약정은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그 부속약정서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상품명 | 주식매입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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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6 ) 개월 |
대출신청금액 | |
적용예정금리 |
□ 기준금리 + % |
금리 적용방식 | 변동 고정 기타 ( ) |
연체 이자율 | |
채권보전 | 담보 신용(보증, 무보증) 기타 ( ) |
대출상환방법 | 만기일시 원금분할 원리금분할 기타( ) |
총 원리금·수수료 부담 예상액 |
※ 만기 시까지 정상적으로 상환(납입)한 것을 가정한 것이며, 금리변동 및 연체 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세부사항은 하단의 “4.수수료 등 비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제휴서비스 제공 여부 | 없음 있음([별지] 참조) |
개별거래 |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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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거래 | 약정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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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혼합금리 | 여신실행시부터 고정금리 약정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대출 잔여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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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결정 요인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원가요소는 저축은행의 조달원가,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제비용인 업무원가 및 법적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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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부담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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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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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주식매입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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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6 ) 개월 |
대출신청금액 | |
적용예정금리 |
□ 기준금리 + % |
금리 적용방식 | 변동 고정 기타 ( ) |
연체 이자율 | |
채권보전 | 담보 신용(보증, 무보증) 기타 ( ) |
대출상환방법 | 만기일시 원금분할 원리금분할 기타( ) |
총 원리금·수수료 부담 예상액 |
※ 만기 시까지 정상적으로 상환(납입)한 것을 가정한 것이며, 금리변동 및 연체 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세부사항은 하단의 “4.수수료 등 비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제휴서비스 제공 여부 | 없음 있음([별지] 참조) |
개별거래 |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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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거래 | 약정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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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혼합금리 | 여신실행시부터 고정금리 약정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대출 잔여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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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결정 요인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원가요소는 저축은행의 조달원가,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제비용인 업무원가 및 법적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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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부담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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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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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원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 보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
기타수수료 | 항 목( ) 금 액( )원 |
만기일시 상환방식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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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방식 |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 개시일부터 익월 또는 일정주기마다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종합통장대출 |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대출기간중 자유로이 상환하고 재사용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청약철회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
설명 받았음 설명 받지 않음 해당 없음 |
설명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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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대출계약 중요사항(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 포함 |
예 | 아니오 |
2.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3.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4.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5.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출 상품을 권유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6.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가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7. 대출상담사로부터 귀하가 원하지 않는 고금리 대출로 변경하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8. 대출상담을 진행한 대출상담사의 성명은 무엇인가요? |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
설명 받았음 □ 설명 받지 않았음 □ |
담보평가금액 | 대출한도 |
---|---|
1백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 계좌평가금액의 300%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계좌평가금액의 250% |
1억원 초과 | 계좌평가금액의 200%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 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
---|---|
□ 상담지점명 : 종합금융팀 | □ 담당직원명 : |
□ 상 담 일 : | □ 연 락 처 : (032) 666-2316 |
◈ 아래의 내용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화저축은행과 대출거래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채무자(본인) (서명/인) / 연대보증인/제3자 담보제공자 등 (서명/인)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657-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anwhasbank.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4호(2021.05.17.)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본인은 (주)한화저축은행(이하 : 저축은행이라 칭함)과, 본인 명의의 증권위탁계좌를 담보[(근)질권설정]로 여신거래 (주식매입자금대출) 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계좌운용규칙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의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
일반자금대출(회전식) | 거래구분 | 한도거래 |
---|---|---|---|
자금용도 | 주식매입자금 | ||
여신(한도)금액 | 금 원 | 계좌번호 | |
여신개시일 | 관리자업무개시일 | 여신만기일 | 관리자업무개시일부터 6개월 |
이자율(대출금리) |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 까지 연 4.7% ~ 9.8% | ||
지연배상금율(연체금리) | 연체 발생일로부터 약정금리 + 3%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
여신기한전 상환수수료 |
대출이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 )%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해당 없음 |
||
여신실행방법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 ||
상환방법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입금금액 |
본인은 위 약관의 주요내용(대출기간, 대출이자 등의 대출조건) 및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의 약관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확인한 내용에 대한 사본은 본인이 출력하여 확인 가능(위치 : 상품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나의대출정보에서 출력) |
|
본 인 | (인) |
---|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한화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2003. 7.14 제정
2007. 8.29 개정
2008. 2.29 개정
2016. 8.19 개정
개인신용평점 | 채무자별 대출한도 | 동일종목 투자한도 |
---|---|---|
상위 90% 미만 |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의 30% 이내 |
하위 10%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 | 채무자별 대출한도 | 동일종목 투자한도 |
---|---|---|
5천만원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의 50% 이내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2.5배 이내 | |
1억원 초과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주식매입자금대출)약정에 근거하여 귀 저축은행이 본인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 및 장래에 가지게 될 일체의 권리를 귀 저축은행의 사정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며, 귀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 없이 승락함을 확인합니다.
|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가. 거 래 약 정 : __________ 년 ____월 ____일자 ________________ 약정서 나. 금 액 : 금 ________________ 원 다. 상 환 기 일 : __________ 년 ____월 ____일 라. 이 자 율 : 연__________% 마.지연배상금: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_%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______년 ____월 ____일자 _________약정서, ______년 ____월 ____일자 _________약정서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예탁자산 담보대출 거래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
______________년 _____ 월 _____일 |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종 별 | 증권사 | 명의인 | 증권계좌번호 | 금액 또는 (근)질권 목적물 범위 |
---|---|---|---|---|
증권 위탁 계좌 | 대출시점의 계좌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예탁금 및 유가증권) 및 대출시점 이후 자산변동으로 인한 증감분 |
담보제공자(질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질권자 | ㈜한화저축은행 | 질권 설정자 및 채무자 |
|
---|---|---|---|
사업자 등록번호 |
130-81-54878 | 주민 등록번호 |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79 한화생명빌딩 1층 | 주소 | |
연락처 | 032-657-5000 | 연락처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별지 “담보 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으로 표시된 란은 반드시 담보제공자가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저축은행 앞
담보 |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
가. 거 래 약 정 : __________ 년 ____월 ____일자 ________________ 약정서 나. 금 액 : 금 ________________ 원 다. 상 환 기 일 : __________ 년 ____월 ____일 라. 이 자 율(지연배상금율) : 연__________% (__________%) 마.지급장소 :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______년 ____월 ____일자 _________약정서, ______년 ____월 ____일자 _________약정서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____________________거래, ____________________거래, ____________________거래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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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 인 계 약 | 년 월 일자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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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 권 총 액 | 금 원 |
3. 지 급 기 일 | 년 월 일 |
4. 채 무 자 | |
5. 특 기 사 항 |
1. 원 인 계 약 | 년 월 일자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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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 권 총 액 | 금 원 |
3. 지 급 기 일 | 년 월 일 |
4. 채 무 자 | |
5. 특 기 사 항 |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당 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공받는 자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전산운영위탁업체 [저축은행 중앙회] - 해당상품 증권사 (상품별) ※주식매입자금담보대출에 한함 [한화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대신증권, SK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 |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법령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교환 (대출 가입정보의 조회 및 집중) - 전산운영위탁업체: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필요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해당상품 증권사 (상품별): 주식매입자금담보대출 계좌 질권 설정 및 유지 |
보유 및 이용기간 |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위 보유기간에서의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상기 계약 및 서비스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는 상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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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 정보 |
일반개인정보 |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국적, 국내거소신고번호, 직장명, 직업, 직업군 - 고객ID, 접속일시, IP주소, 이용 전화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정보(전자금융거래에 한함) ※ 본 동의 이전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
신용거래정보 | 거래일시, 상품종류, 금액,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 설정·내역 정보,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금액, 발생 해소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
신용능력정보 |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정보 | |
공공정보 등 | 개인신용평점,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관련 등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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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_________(서명) | ||
대리인 성명: _________(서명) | ||
____년 __월 __일 |
1. 저축은행은 고객이 자동납부를 신청한 각종 예금, 적금, 대출원금 및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출금이체지정일(통상 대출발생일이며, 중도일부원금상환이 발생할 경우는 중도상환일로 지정일이 자동 변경됨)에 고객의 지정출금계좌(대출금이 입금된 증권위탁계좌)에서 출금하여 고객의 저축은행 신청계좌에 납부일 업무마감전 입금 처리합니다.
2. 저축은행은 신청하신 각종 예ㆍ적금, 대출원금 및 대출금 이자의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에서 출금할 때에는 고객이 날인한 예금청구서 없이 자동출금이체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기로 합니다.
3. 각종 예ㆍ적금, 대출원금 및 대출금 이자의 납부일 현재 고객의 지정출금계좌 예금(현금)잔고가 저축은행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사유 등으로 출금이 불가능할 경우 저축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출금이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지정출금일에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에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 운영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자동계좌이체 금액은 해당 이체일 지정출금계좌 운영사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당일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만 자동입금 처리됩니다.
6. 고객이 하나의 지정출금계좌를 이용하여 저축은행의 여러 상품과 자동계좌이체 약정을 한 경우 출금이체의 우선순위는 저축은행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기로 합니다.
7. 본 자동계좌이체 약정에 의한 지정출금계좌의 출금은 매월 출금 약정된 금액만을 출금하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전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출금하되, 미납금액이 발생시 일일 1회씩 재출금 처리합니다.
8. 고객의 자동납부 신청계좌가 해지,이관,폐쇄된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계좌이체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9. 고객의 주소, 기타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 사항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저축은행 해당 영업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이 약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위 약관의 내용을 승인하며 자동계좌이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수집 ㆍ 이용 목적 |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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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 해지 및 서비스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4개)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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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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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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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8개)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NICE신용정보(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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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수행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4개)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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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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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_________(서명) | ||
대리인 성명: _________(서명) | ||
____년 __월 __일 |
수집 ㆍ 이용 목적 | - (금융)거래 관련 개인(신용)정보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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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일까지 보유·이용 ※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일이란 “(금융)거래가 개시된 경우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한다.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4개)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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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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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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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8개)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NICE신용정보(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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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4개)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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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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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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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대상 기관 | - 제공받는 자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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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목적 | -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확인·판단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 - 단,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4개)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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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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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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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_________(서명) | ||
대리인 성명: _________(서명) | ||
____년 __월 __일 |
제공받는 자(3개)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전산운영위탁업체 [저축은행 중앙회] - 해당상품 증권사 (상품별) ※주식매입자금담보대출에 한함 [한화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대신증권, SK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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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목적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법령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교환 (대출 가입정보의 조회 및 집중) - 전산운영위탁업체: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필요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해당상품 증권사 (상품별): 주식매입자금담보대출 계좌 질권 설정 및 유지 |
보유 및 이용기간 |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상기 계약 및 서비스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4개)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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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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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_________(서명) | ||
대리인 성명: _________(서명) | ||
____년 __월 __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