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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약관안내

한화저축은행통합스탁론의 주식매입자금대출에서 다양한 상품을 만나보세요.

서식 및 약관

1.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여신 금융거래, 담보대출용) 요약보기 자세히보기
2. [필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비여신, 여신 공통) 요약보기 자세히보기
3. [필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요약보기 자세히보기
4. 대출상품설명서 첨 부 파 일
5. 여신거래약정서 첨 부 파 일
6.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첨 부 파 일
7. 전자금융거래 약관 자세히보기
8.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자세히보기
9. (근)질권설정계약서 자세히보기
10.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위험성안내 자세히보기
11. 증권사서비스 이용약관 자세히보기
12. 자동계좌이체신청 자세히보기
13. 채무변제충당순서변경신청서 첨 부 파 일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여신 금융거래)

[당 저축은행]과의 여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당 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여신 (금융)거래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ㆍ 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 · 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 · 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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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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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국적, 국내거소신고번호, 직장명, 직업, 직업군
- 고객ID, 접속일시, IP주소, 이용 전화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정보(전자금융거래에 한함)
※ 본 동의 이전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신용거래정보 - 거래일시, 상품종류, 금액,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 설정·내역 정보,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증권계좌정보(계좌번호, 계좌 잔고내역(예수금, 주식잔고)), 계좌상태(대출가능여부)
※ 상품별 제휴 증권회사 통한 수집 이용으로 주식매입자금대출에 한함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금액, 발생 해소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정보
공공정보 등 개인신용평점,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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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NICE신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수행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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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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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본인 성명: _________(서명)
대리인 성명: _________(서명)
____년 __월 __일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등)

㈜한화저축은행 귀중

귀 저축은행이 상품서비스 안내 등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아래에서 (금융)거래라 함은 상호저축은행법규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업무(예금, 적금, 대출, 방카슈랑스, 표지어음, 보호예수, 체크카드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본 동의는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동의하셨더라도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 경품지급, 사은행사, 금융시장정보 제공 등 고객의 편의 제공
■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소득, 직장정보 등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ㆍ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 안내, 경품 지급, 사은행사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를 위한 마케팅업체: [슈어엠(주) 등 SMS발송업체]
‣ 사은행사 관련 이벤트업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선물판매업체]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각 수탁업체별 위탁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제휴업체 등 및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제휴업무 등의 목적달성 및 위탁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저축은행 제휴 및 위탁업체 업무내용 및 업체 현황의 세부적 내용은 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www.hanwhasbank.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 저축은행은 위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위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2년 또는 동의 철회시 까지 보유·이용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제공 목적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 안내, 경품 지급, 사은행사 등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동의일자 :     ____년 __월 __일     성명: _________서명 또는(인)

 

[필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당 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ㆍ 이용 목적 - (금융)거래 관련 개인(신용)정보 조회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까지 보유·이용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기간에서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 해당 (금융)거래계약 종료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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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별 제휴 증권회사 통한 수집 이용으로 주식매입자금대출에 한함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금액, 발생 해소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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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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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NICE신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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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제공받는 자와 동일
조회 목적 -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확인·판단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당 저축은행]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단, [당 저축은행]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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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ID, 접속일시, IP주소, 이용 전화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정보(전자금융거래에 한함)
※ 본 동의 이전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신용거래정보 거래일시, 상품종류, 금액,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 설정·내역 정보,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금액, 발생 해소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정보
공공정보 등 개인신용평점,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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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본인 성명: _________(서명)
대리인 성명: _________(서명)
____년 __월 __일

 

대출상품설명서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자료이며,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대출거래약정은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그 부속약정서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상품명 주식매입자금대출
대출기간 ( 6 ) 개월
대출신청금액
적용예정금리
□ 기준금리 +     %
금리 적용방식 변동 고정 기타 (       )
연체 이자율
채권보전 담보     신용(보증, 무보증)     기타 ( )
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     원금분할     원리금분할     기타(     )
총 원리금·수수료 부담 예상액

※ 만기 시까지 정상적으로 상환(납입)한 것을 가정한 것이며, 금리변동 및 연체 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세부사항은 하단의 “4.수수료 등 비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제휴서비스 제공 여부 없음     있음([별지] 참조)

2. 거래 구분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개별거래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
한도거래 약정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3. 대출이자율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고정금리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혼합금리 여신실행시부터 고정금리 약정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대출 잔여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 변동금리(예시) : COFIX연동금리*, CD연동금리, 금융채연동금리 등
  • * COFIX연동금리: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직전일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또는 잔액기준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매 6/12개월마다 변경됩니다.
대출금리 결정 요인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원가요소는 저축은행의 조달원가,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제비용인 업무원가 및 법적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결정합니다.
  • ⋅조달원가:금융회사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자금조달수단별 금리, 대출계약별 만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 ⋅신용원가: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
  • ⋅업무원가:인건비, 물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 및 영업 관련비용을 말합니다.
  • ⋅법적비용: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비용에 대해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출연료 및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4. 수수료 등 비용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자료이며,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대출거래약정은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그 부속약정서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수수료 등 비용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부담주체
  • ※ 근저당권 등 비용부담주체
  •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당초 대출일로부터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중도상환수수료 산식(수수료율은 최대 2% 이내)
    •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 )%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상품명 주식매입자금대출
대출기간 ( 6 ) 개월
대출신청금액
적용예정금리
□ 기준금리 +     %
금리 적용방식 변동 고정 기타 (       )
연체 이자율
채권보전 담보     신용(보증, 무보증)     기타 ( )
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     원금분할     원리금분할     기타(     )
총 원리금·수수료 부담 예상액

※ 만기 시까지 정상적으로 상환(납입)한 것을 가정한 것이며, 금리변동 및 연체 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세부사항은 하단의 “4.수수료 등 비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제휴서비스 제공 여부 없음     있음([별지] 참조)

2. 거래 구분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개별거래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
한도거래 약정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3. 대출이자율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고정금리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혼합금리 여신실행시부터 고정금리 약정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대출 잔여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 변동금리(예시) : COFIX연동금리*, CD연동금리, 금융채연동금리 등
  • * COFIX연동금리: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직전일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또는 잔액기준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매 6/12개월마다 변경됩니다.
대출금리 결정 요인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원가요소는 저축은행의 조달원가,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제비용인 업무원가 및 법적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결정합니다.
  • ⋅조달원가:금융회사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자금조달수단별 금리, 대출계약별 만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 ⋅신용원가: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
  • ⋅업무원가:인건비, 물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 및 영업 관련비용을 말합니다.
  • ⋅법적비용: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비용에 대해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출연료 및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4. 수수료 등 비용

수수료 등 비용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부담주체
  • ※ 근저당권 등 비용부담주체
  •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당초 대출일로부터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중도상환수수료 산식(수수료율은 최대 2% 이내)
    •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 )%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담보신탁수수료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 보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기타수수료 항 목(       )       금 액(       )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반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은 저축은행이 반환합니다.

5.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 원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
    • 1.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4.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 변제 의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 이익 상실일 다음 영업일부터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연체이자율이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 ※ 연체기간별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차등하거나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연체이자율 적용 방식
      • 연체이자율(c) : 약정금리(a) + 연체가산이자율(b)
      • 연체가산이자율(b)은 최대 3%입니다.
  • ■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담보권 설정 및 권리변동

  •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7. 대출 상환방법

대출 상환방법 관한 사항
만기일시
상환방식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분할상환방식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 개시일부터 익월 또는 일정주기마다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종합통장대출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대출기간중 자유로이 상환하고 재사용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기타 대출 상환방법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이자 납입방법

  •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매3개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종합통장대출 : 대출약정일 또는 고객 지정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대출의 제한

  • ■ 저축은행의 연체대출금 보유자,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자, 불건전한 대출이 있는 자*는 대출을 취급(연장․대환포함)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의 범위(예시)
    • 1. 당해 저축은행의 본인채무 또는 보증채무가 연체중인 자
    • 2. 특수채권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 3. 신용회복지원, 회생절차, 파산․면책 등의 신청 또는 확정을 받은 자
    •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도판단정보(기록보유자 포함)에 등록된 자
    • 다만,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중 대출과 무관한 사유(예:세금체납)로 등록된 자는 제외
    •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

10.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이익 상실 사유)
  •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1.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 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때 등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유)
      • 저축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2.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저축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 기한의 이익
    •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저축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11. 금리인하요구권

  • ■ 개 인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이 아닌자(개인사업자 포함)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2. 청약철회권

  • ■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 단체 또는 그 단체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 요청한 단체 등)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및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약철회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13.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14. 연체정보 등 등록

  •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 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정보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 5/10
      • ◎ 연체발생일 : 5/11 ◎ 등록사유발생일 : 8/11
      • ※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 연체정보등이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의 상환하여 등록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체기간 30일 이상, 연체금액 3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5.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변경신청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신청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6. 대출모집인 설명확인서

  • ■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된 대출의 경우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출 실행 이전에 대출신청인에게 아래 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이미 대출모집인을 통해서 아래 확인사항을 설명 받으셨습니까? (이미 별도의 서류로 설명을 받은 경우 “설명 확인사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대출중개플랫폼 등 혁신금융사업자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확인사항을 설명
    설명 받았음     설명 받지 않음     해당 없음
  • ■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확인사항
    1.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 대출계약 중요사항(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 포함
    아니오
    2.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아니오
    3.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아니오
    4.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아니오
    5.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출 상품을 권유 받으셨나요? 아니오
    6.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가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아니오
    7. 대출상담사로부터 귀하가 원하지 않는 고금리 대출로 변경하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아니오
    8. 대출상담을 진행한 대출상담사의 성명은 무엇인가요?

17.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 ■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 (다만, 「신용정보법」(연체, 부도, 개인회생 등)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18. 대학생ㆍ청년층 확인서

  • ■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받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FINE 등 금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설명 받았음 □     설명 받지 않았음 □

19. 채무조정 지원

  • ■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 ■ 신용공여(대출 등)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가계대출의 경우 고객은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저축은행・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상계란 채무자와 저축은행이 서로에 대해 금전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저축은행은 대출 등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채무자의 대출 등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등 채무를, 그 대출 등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상계한 예금 등의 통장 등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대출계약 등 약정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등)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주식매입자금대출 특이사항

  • ■ 증권계좌평가금액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제공해드리는 온라인 전용상품(증권계좌평가금액이 최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 ■ 담보평가 금액별 차등 적용되며, 최대 3억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평가금액대출한도
    1백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계좌평가금액의 30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계좌평가금액의 250%
    1억원 초과계좌평가금액의 200%
  • ■ 증권계좌 연동 실행 및 상환으로 평일 영업시간 내 거래 가능합니다.
  • ■ 주식매입자금대출 구조의 위험성
    • - 주식매입자금대출은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일부 또는 투자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 - 증권회사 거래계좌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금처분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동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 - 최저담보비율(120%) 미달 등 반대매매 사유 발생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대출 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질권 설정된 증권계좌 내 보유자산을 현금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식매입자금대출 홈페이지 내 계좌운용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 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상담지점명 : 종합금융팀 □ 담당직원명 :
□ 상 담 일 : □ 연 락 처 : (032) 666-2316
◈ 아래의 내용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화저축은행과 대출거래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서명/인)         / 연대보증인/제3자 담보제공자 등                 (서명/인)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657-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anwhasbank.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4호(2021.05.17.)

여신거래약정서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주)한화저축은행 앞                 년       월       일

본 인          (인)

본인은 (주)한화저축은행(이하 : 저축은행이라 칭함)과, 본인 명의의 증권위탁계좌를 담보[(근)질권설정]로 여신거래 (주식매입자금대출) 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계좌운용규칙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의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대출의 종류)

  • 이 대출은 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 확인(공인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저축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일반자금대출을 말한다.

제2조 (대출의 조건)

  • ① 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여신과목
    (여신종류)
    일반자금대출(회전식) 거래구분 한도거래
    자금용도 주식매입자금
    여신(한도)금액 금 원 계좌번호
    여신개시일 관리자업무개시일 여신만기일 관리자업무개시일부터 6개월
    이자율(대출금리)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 까지 연 4.7% ~ 9.8%
    지연배상금율(연체금리) 연체 발생일로부터 약정금리 + 3%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여신기한전 상환수수료 대출이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   )%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해당 없음
    여신실행방법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② 제1항의 거래방식에 있어서 한도거래라 함은 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이 대출의 대출금입금계좌 및 이자출금계좌는 대출신청시점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해 질권을 설정한 증권회사 본인 명의 계좌로 지정합니다.

제3조 (본인확인)

  • ① 이 대출은 저축은행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대출실행 전, 본인 인증의 절차를 따라 개별 정보간 일치성을 확인합니다. 대출한도 조회 및 실행시 본인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본인이 지정한 금융 기관에 등록(신고)된 것과 일치하면 본인으로 간주하고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 ② 저축은행은 본인의 대출한도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저축은행은 본인의 대출한도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ㆍ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대출금액)

  • ① 이 대출의 대출금은 최저(한도) 삼백만원이상 최고(한도) 삼억원이하로 합니다.
  • ② 고객별 대출한도는 저축은행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과 담보계좌평가금액에 따라 산정하며, 실제 대출액은 고객별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본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제5조 (대출실행 및 대출금지급)

  • ① 대출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 ② 저축은행은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질권 설정한 증권회사 본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단, 신용대환 상품의 경우 제22조에 의뢰된 입금 계좌로 우선 이체하며 차액이 발생할 경우 질권 설정한 증권회사 본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 ③ 대출금의 이체는 당일 영업중에 처리하되, 저축은행의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당일 중 이체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저축은행은 처리불능 및 지연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처리 불능 및 지연사유가 해소된 후 대출금을 이체하기로 합니다. 이 때 이체지연일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자는 저축은행에서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④ 본인의 귀책사유로 대출금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저축은행은 처리불능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처리불능 사유가 해소된 후 대출금을 이체하기로 합니다. 이 때 이체지연일수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6조 (대출 이자 및 계산)

  • ① 대출이자는 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후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이자는 대출실행시 질권 설정한 대출금입금계좌에서 매월대출 실행(단, 원금상환시 원금상환일로 변경)일(공휴일시 익일)에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라 납입하기로 합니다.
  • ③ 본 대출 실행 후 대출이자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이자율 등의 변경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④ 저축은행이 제3항에 의해 대출이자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7조 (위험관리시스템(RMS)이용료)

  • 폐지(2018.07.01)

제8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이상 지체한 때 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여신기간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다음 영업일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이 대출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하기로하며 부족할시 대출금입금계좌로 입금하여 자동이체하기로 합니다. 이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제9조 (대출원리금의 상환)

  • ① 대출원리금은 대출기간내에 자유로이 상환 가능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 ② 이 대출의 대출금 잔액이 있을 경우 대출금입금계좌에 수입 또는 대체입금된 자금은 자동적으로 대출금의 상환에 충당된다.
  • ③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곧 변제할 의무를 진다.
  • ④ 담보처분 후 미상환대출금 발생시 고객께서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그차이만큼 입금해주셔야 되며, 미상환시 제3자(위험관리시스템 운영자)가 대위변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위험관리시스템 운영자)는 고객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제10조 (대출기간 및 만기연장)

  • ① 이 대출의 대출기간은 저축은행의 대출금지급일로부터 대출실행일 현재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까지로 하며, 이 약정에 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연장담보비율 이상 충족시 최초 대출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까지 최초 대출기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② 제1항의 연장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통지 후 채무자는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전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③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명시한 기한이익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④ 만기연장시 대출금리는 금융시장 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연장일 당일 저축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대출 기준금리로 적용됩니다.

제11조 (거래조건의 변경)

  • ① 대출한도,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은 본인의 신용도, 저축은행의 자금 사정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저축은행이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저축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시하며,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 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전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 (감액ㆍ정지 및 해지)

  • ① 본인에게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소정의 사유발생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조 대출한도와 제10조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대출을 일시 정지하거나 또는 감액하거나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합니다.
  • ②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2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을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채권의 회수 순서)

  • 대출금에 대한 채권의 회수는 가지급금(비용포함),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담보권 설정)

  • ①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증권위탁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증권위탁계좌의 지정은 본인이 본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저축은행이 지정한 대출신청 홈페이지상에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을 거쳐 입력한 증권위탁계좌번호(본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한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로 합니다.
  • ②제1항에 의한 증권위탁계좌 질권 설정에 대한 본인 동의방식은, 서면에 의한 본인의 자필날인 또는 본인 공인인증서에 의한 온라인 동의방식에 의합니다.
  • ③제1항의 (근)질권의 효력은 원금ㆍ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ㆍ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④제1항의 (근)질권은 그 목적인 증권위탁계좌가 기한연장ㆍ개서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감액 또는 이자 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⑤저축은행은 제1항에 의한 (근)질권을 행사 전, 당행의 예금이 있는 경우 위1항의 질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예금에 대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자율 등 공시)

  • 이자율, 지연배상금율의 경우 저축은행이 대출신청시에 인터넷상으로 요율을 공시하기로 합니다.

제16조 (신고사항 변경)

  • ①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자메일,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저축은행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 ② 저축은행은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7조 (통지)

  • ① 저축은행은 본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지(전자메일주소 포함)로 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전화, 우편, 전자메일 등)에 의하여 대출실행 사실을 14일 이내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해 본인에게 대출실행 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의 실행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본인이 신고한 최종주소지로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만기도래(만기연장 포함) 등을 서면 통지 또는 기타 방법 등으로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합니다.
  • ④ 저축은행이 본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약관의 변경)

  • ① 저축은행은 본 약관의 변경시 그 내용 및 변경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메일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관할법원등 기타사항)

  • ① 본 약정 거래에 대한 분쟁발생시 저축은행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 ② 본 대출거래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대출거래약정이 우선하며, 본 대출거래약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규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0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에 따른 인지세는 저축은행이 50%, 본인이 50% 부담합니다.
  • ②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21조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

  • ① 본인은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 및 그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②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 ③용도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 [본조신설 2018.11.26.]

제22조 (입금 의뢰)

  •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경우 입금에 다른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금액

본인은 위 약관의 주요내용(대출기간, 대출이자 등의 대출조건) 및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의 약관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확인한 내용에 대한 사본은 본인이 출력하여 확인 가능(위치 : 상품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나의대출정보에서 출력)
본 인 (인)
여신거래기본약관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한화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제1조(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매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지급보증․매출채권거래 기타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 ③ 이 약관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저축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 ①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3.5.31, 2014.8.20)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 채무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3. 3. 3)
    • 1.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 2.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저축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3. 3. 3)
  • ⑤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2014.8.20)
  • ⑥ 저축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 ⑦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 ⑧ 채무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변경된 계산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 ⑨ 제8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제4조(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1.4.1)
    • 1.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 3. 3, 2011.4.1)
    • [2.삭제 (2003.3.3)]
    • 2.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 [4.삭제 (2003.3.3)]
    • 3.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한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2014.8.20)
  • ③ 저축은행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3. 3. 3)

제4조의2(대출청약 철회)

  • 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의한 일반금융소비자인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② 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3.12.)
  • ③ (삭제 2021.3.12.)
  • ④ (삭제 2021.3.12.)
  • ⑤ (삭제 2021.3.12.)
  • ⑥ (삭제 2021.3.12.)
  • ⑦ (삭제 2021.3.12.)

4조의3(위법계약의 해지)

  •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2.]

제5조(자금의 사용)

  •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개정 2003. 3. 3, 2006.7.10, 2016.12.19)
  •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담보권실행의 방법
    • 2. 피담보채권의 금액
    •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신설 2016.12.19)
  • ④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발생을 포함한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 1.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 3. 3)
    • 2.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 3. 3)
    • 3.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6.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14.8.20)
    • 1.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개정 2015.10.2.)
    • 2.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개정 2015.10.2.)
  •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 1.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 2.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 3.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 4.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4. 삭제 (01.6.10)]
    • 5.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 6.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 7.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 2.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3.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6.12.19)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①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 ②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 ④ 제7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
  • [본조신설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 1.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 2.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 1.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 2.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④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등)

  •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 ② (삭제 2014.8.20)
  •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개정 2014.8.20)
  • ⑤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저축은행과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 3. 3, 2014.8.20., 2020.2.12.)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 ④ 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 ②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 ④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 ③ 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 ④ 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 3. 3)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 ④ 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31)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한다.
  •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 ① 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3)
  • ③ 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 ①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 ②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 ③ 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20.12.3.)
  •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 [본조신설 99.8.25] (개정 2018.4.20.)

제20조의2(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 등)

  •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동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하기로 하며, 변경된 금리는 인하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SMS, E-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본조신설 18.11.1]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 ②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1.3.12.)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2.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서면·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1)
  • ③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 ⑤ 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내용은 약관 시행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대출약정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 다. 상호저축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10.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이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지급인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 11.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이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지급인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12의2. “지연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거래지시된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요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9.25)
    • 13.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15.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 16.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IP,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상호저축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8.28)
    • 17. “추가적인 보안조치”이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3.8.28)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사항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 5.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저축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출금 내역 등)
    •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 3.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4.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거래
  • ②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① 상호저축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얻은 경우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공인인증서 사용)

  •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28)
    • 1.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 2. 자동응답서비스,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4.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 5.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경우
    • 6.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 ② 이용자가 계좌이체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단말기 또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8)

제8조(이용시간)

  • ①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이용시간은 상호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수료)

  • ①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 ② 수수료는 상호저축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상호저축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0조(이체한도)

  •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거래의 성립)

  •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한 때
    •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한 때
    •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 4. 지연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는 상호저축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 ④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다.
  • ⑤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 ⑥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 ⑦ 지연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개정 2015.9.25)
  •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상호저축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개정 2015.9.25)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① 상호저축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상호저축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동의를 받는 방법 (개정 09.4.1)
    •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동의를 받아 상호저축은행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개정 09.4.1)
  •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거래의 제한)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 되었을 때
    •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28)
      •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보안조치이 불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 나. 휴대폰 문자 통지로 이체거래 결과를 받기로 한 경우
      • 다.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 라. 점자보안카드 및 보안토큰을 이용하는 경우
      • 마.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 7.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상호저축은행이 인정했을 때 (개정 2013.8.28)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 되었을 때
    • 2. 컴퓨터 또는 전화기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 ③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ㆍ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지연인출)

  •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30분간 현금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를 통한 인출 또는 계좌이체가 지연 될 수 있다.[본조신설 12.5.3] (개정 15.9.25)

제14조의3(인출제한)

  • ①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 자동화기기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인출한도는 7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인출제한시 이용자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인증 절차 후 통장 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인출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5.6.11.]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①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 ③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서면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된다.
  • ⑤ 이용자의 사망ㆍ한정치산 선고․금치산 선고나 이용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산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상호저축은행의 권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오류의 정정)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상호저축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상호저축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9조(사고ㆍ장애시의 처리)

  •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상호저축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

  • ① 상호저축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9.24.)
    •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4. 상호저축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3.12.11)
    •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3.12.11)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6.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상호저축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호 체하 2013.12.11)
  • ③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21조(거래기록ㆍ자료의 제공)

  •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저축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ㆍ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ㆍ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상호저축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⑤ 상호저축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ㆍ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거래기록의 보존)

  • ①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4.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②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상호저축은행이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6. 8.11)
  • ③ 상호저축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8.11)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상호저축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상호저축은행에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준수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 방법
    •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 3.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상호저축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8조(약관의 교부 및 설명)

  •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FAX)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약관의 내용을 설명한다.

제29조(약관의 변경)

  • ① 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 ②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상호저축은행은 서면·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31)
  •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개정 2015.9.24.)
  •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의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상호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개정 2015.9.24.)
  • ⑤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상호저축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상호저축은행의 사전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준거법 및 합의관할)

  • ①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개정 2013.5.31)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전자 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번호”라 함은 숫자(텔레뱅킹에 한함), 영문 또는 숫자와 영문을 혼용하여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신청한 고유번호(ID)를 말한다.
    • 2. "이용자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본인여부 및 의사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비밀번호이며,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 3. "보안매체"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이하 "OTP"라 한다.)“ 등을 말한다.
    • 4. "공인인증서"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5.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따른다.

제3조(이용매체)

  • ① 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1. 인터넷뱅킹 : 개인용컴퓨터(PC),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휴대전화 등 (개정 2016.11.30)
    • 2. 텔레뱅킹 : 전화, 휴대전화
  • ② 상호저축은행은 상기 매체 중 일부에 대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시 이용매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서비스내에서 이용매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의 종류)

  •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지연이체, 자동이체 등록, 자동납부, 계좌 신규개설 및 해지, 대출, 사고신고, 상담, 안내, 예금 만기연장, 공과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서비스이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영업점 또는 각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개정 2015.9.24., 2015.9.25)
  • ② 상호저축은행은 필요한 경우 위의 제공서비스를 변경,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 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전자금융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등 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호저축은행은 이를 확인 및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저축은행의 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보유한 개인이용자에 한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 ②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의 이체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나 단순조회 등의 서비스의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11.30)
  • ③ 신청인은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1일 및 1회의 계좌이체 한도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 ④ 이체한도 변경은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액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개시)

  • 서비스별 이용개시는 다음과 같다.
    • 1. 인터넷뱅킹
      • 가.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 나.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이용매체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타기관인증서 등록 포함)
    • 2. 텔레뱅킹 :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제7조(본인 확인방법)

  •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서비스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인터넷뱅킹
      • - 이용자번호, 이용자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비밀번호, 인증서 등
    • 2. 텔레뱅킹
      • - 이용자번호, 이용자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비밀번호 등

제8조(출금계좌 등록)

  • ① 이용자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 ②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은 이용자 본인명의의 보통․저축․기업자유예금에 한한다.
  • ③ 이용자는 계좌이체의 입금대상 계좌를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좌이체는 지정계좌로만 가능하다. 다만, 입금대상 계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제9조(인터넷 계좌개설 및 해지)

  • ①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명의의 적립식 또는 거치식 예금계좌를 개설(이하 “인터넷계좌”라 한다.)하여 입금할 수 있다.
  • ② 인터넷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 없이 개설하며, 서비스에 의한 입금거래를 할 수 있다.
  • ③ 이용자로부터 인터넷계좌에 대한 통장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실명확인증표, 거래신청서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받아 이용자 본인 확인 및 실명확인을 마친 후 통장을 발급한다.
  • ④ 인터넷계좌의 최초출금 및 해지시에는 전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인터넷계좌를 해지하여 출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을 거친 계좌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출금이 가능하다. (신설 2016.11.30)

제10조(계좌이체)

  • ① 출금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의 거래 지시에 따라 지급청구서 등의 제시없이 인출한다.
  • ② 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 포함)에 한한다.
  • ③ 타행이체의 경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당일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이용자의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한 후 통지된다.
  • ④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거래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지시의 착오, 오류입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⑤ 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 1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 이체는 자금이 이체지정시간 전까지 예약지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이체가 가능하다.
  • ⑥ 예약이체의 취소는 이체지정일 전일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 ⑦ 여러 건의 예약이체 지정시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 1. 예약이체 처리 지정 순서
    • 2. 출금계좌 잔액이 예약이체 대상 금액보다 일부 적을 경우 처리 가능한 차순위 예약 순서

제10조의2(지연이체 적용 등)

  • ① 지연이체는 이용자가 그 신청을 한 이후부터 제3조 제1항 각 호의 전자적 장치(지연이체 신청 이후에 선택하는 것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치”라 한다)를 통한 모든 계좌이체에 적용된다.
  • ② 지연이체의 지급 효력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이용자가 정한 일정시간이 지난 후(이하 “지연이체예정시각”라 한다)에 발생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관련 법령, 전산 사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1. 거래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
    • 2.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그 지연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때까지의 시간
  • ③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장치를 이용하여 지연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연이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한다.
  • ④ 지연이체예정시각 현재 잔액 부족으로 지연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지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⑤ 이용자는 지연이체예상시각 30분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장치를 통하여 해당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본조 신설 2015.9.25]

제10조의3(지연이체 적용 제외)

  •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지연이체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조 제17호를 말한다)를 거처야 한다.
    • 1.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다른 계좌(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한한다)로 이체하는 경우
    • 2. 1일 합산 1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이체하는 경우
    • 3. 즉시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계좌(즉시이체의 효력이 발생하기 1일 전까지 지정한 계좌에 한한다)로 이체하는 경우
  • [본조 신설 2015.9.25]

제11조(서비스 제공시간)

  • 상호저축은행은 창구 영업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는 상호저축은행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제한)

  • 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된 접근수단을 제시하거나 입력한 경우
    • 2. 상호저축은행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개정 2015.9.24.)
    • 3. 야간 또는 공휴일
    • 4.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전자금융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
  • ② 전항 제1호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에 거래 이용제한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3회 이내에서 이용자번호 및 이용자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제출하여 이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수수료)

  • ① 이용수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 출금하기로 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를 미리 지정한 날짜에 인출할 수 있다.
  • ② 기타 서비스이용에 대한 수수료율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제14조 (변경, 사고사항의 신고)

  • ① 이용자가 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 본인의 책임으로 제3조의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보안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한 신고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영업시간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에 방문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 ② 대리인이 출금계좌의 통장·인감을 제시하고 출금계좌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9.24.)
    • 1.(삭제 2015.9.24.)
    • 2.(삭제 2015.9.24.)

제16조(면책)

  • 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 1. 보안매체 분실시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거래
    • 2.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방식 또는 홈페이지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 사용으로 인한 손해
    • 3. 상호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강제종료 등에 의해 보안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경우 발생한 손해
    • 4. 이용자의 과실로 보안매체 중 OTP번호 유출에 의해 발생한 손해
    • 5. 통장, 신청서 등에 관련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②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의 경우 제1항 이외의 다음의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 1. 각종 ID 및 비밀번호의 분실 또는 유출로 인한 손해
    • 2. 상호저축은행외의 사이트 및 접속번호에서 전자금융 사용으로 인한 손해
    • 3. 상호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강제종료 등에 의해 보안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경우 발생한 손해
    • 4. 기타 상호저축은행에서 안내 및 제공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전자금융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손해

제17조(약관변경 등)

  •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상호저축은행과 이용매체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 법령의 변경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명령 등에 의해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 변경 즉시 이용매체 등에 게시한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기타 관련 약관을 적용한다.

제18조(합의관할)

  • 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개정 2013.5.31)
CMS출금이체 약관

2003. 7.14 제정

2007. 8.29 개정

2008. 2.29 개정

2016. 8.19 개정

제1조(약관의 적용)

  • 이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종 대금을 이체 또는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이용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한화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CMS 출금이체업무)

  • CMS 출금이체업무란 저축은행이 이용자(예금주)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기관(이하"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요금청구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이하"출금계좌"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제3조(신청, 변경, 해지, 보관)

  • ① 이용자가 CMS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CMS(신규, 변경, 해지)신청서(서면, 공인전자서면이 있는 전자문서,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포함. 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저축은행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출금이체 신청(신규, 변경,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CMS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계좌원장에 등록하기로 합니다.
  • ③ 출금이체 해지요청시 동일 출금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경우 저축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④ 저축은행은 CMS이용신청서 원본을 해지후 5년간 보관하기로 합니다.

제4조(이체 개시일)

  •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에서 정한 일자로 합니다.
  • ② 저축은행은 수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이체개시일로 합니다.

제5조(CMS출금이체 처리)

  • ①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수납기관이 지정한 출금일에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② 출금이체는 출금일 현재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저축은행 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키로 합니다.
  • ④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⑤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⑥ 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제6조(자동이체의 제한)

  • 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에 이체자금이(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포함)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 2. 인출계좌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약정대출 연체 등이 있을 경우
    • 3. 청구금액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저축은행이 이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4. 출금이체 신청에 관한 사항이 납부자의 계좌원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7조(자동이체 취소)

  • ① 이용자의 인출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가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경우에는 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 ② 부득이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체금액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8조(약관의 변경)

  •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납부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납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저축은행은 납부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 ② 납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납부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저축은행은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제9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납부자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 이 약관은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등(이하 ‘증권회사’라 합니다)의 업무제휴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이용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7.8.11.)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식매입자금대출”이란 저축은행이 증권회사에 개설된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내 증감․변동하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자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증권회사는 저축은행을 위하여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이를 통해 채무자의 담보력을 체크 및 관리하고 (근)질권을 실행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 2.“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 이하 ‘RMS’라 합니다)”이란 채무자의 사전 동의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일정한 주식 종목에 대하여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설정된 범위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작동되어,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 내 자산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매수가능종목 등을 제한하고, 담보가치를 체크하여 반대매매를 실시함으로써 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3.“(근)질권”이란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 내에 있는 주식 등 증권 및 예탁금에 대하여 설정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 4.“반대매매”란 RMS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과 약정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질권의 대상이 된 주식 등 증권을 처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3조(대출자격 등)

  •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4.11.20)
    • 1. 신용정보관리대상자가 아닐 것.
    • 2. 개인회생․파산선고 절차가 진행중인자가 아닐 것 (개정 2018.4.20.)
    • 3. 신용회복지원(프리워크아웃 포함) 대상자가 아닐 것
    • 4. 민법상 성년자일 것 (개정 2014.8.20)
    • 5.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6. 증권계좌에 대해 (근)질권 설정을 신청하였을 것
    • 7. (삭 제 14.11.21)

제4조(담보제공 및 대출실행)

  • 채무자는 증권회사 거래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은 대출금을 채무자의 증권계좌로 입금합니다.

제5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 채무자별 대출한도 및 동일종목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3억원 이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합니다.
    • 1.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0.12.3.)
  •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평점 채무자별 대출한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상위 90% 미만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담보평가금액의 30% 이내
    하위 10% 이하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은 주식잔고 평가금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의 예수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2. 담보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평가금액 채무자별 대출한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5천만원 이하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담보평가금액의 50% 이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담보평가금액의 2.5배 이내
    1억원 초과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제6조(매수의 제한)

  •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할 수 없습니다.
    • 1. 관리종목
    •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 3.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 4. 권리락(현금배당락 제외) 종목
    • 5. 거래정지 예정 종목
    • 6. 감자․합병 종목
    •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 8.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 9. 액면가 50% 이하 종목
    • 10.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 11.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 12. 이유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 13.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 14.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 (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 15. RMS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제7조(보유제한종목의 설정 등)

  •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합의하여 보유불가종목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유불가종목에 대한 현금화 시기 등을 채무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통보 및 HTS(Home Trading System)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8조(최저담보유지비율)

  • ① 채무자는 대출금액의 120% 이상으로 저축은행과 합의한 담보비율(이하 ‘최저담보비율’이라 합니다)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06.11)
  • ② 담보비율은 [(매매체결기준일) 증권계좌담보평가액/대출원금] X 100%로 산정합니다.

제9조(현금인출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현금인출이 제한됩니다.
    • 1. 담보비율이 최저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한 경우
    • 2.기타 저축은행과 채무자와의 약정으로 인하여 현금인출제한사항으로 약정한 경우

제10조(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 ①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증권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제1호 사유 발생 익영업일 또는 최저담보유지비율을 미달한 익영업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 1.채무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2.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채무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저축은행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주식 및 현금에 한함)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 또는 추가담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SMS, 전화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 ④ 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는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증권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대출계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이 해지됩니다.
    • 1.약정만기일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이 부결된 경우
    • 2.채무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거나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3.담보비율이 최저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되고, 채무자가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축은행이 정하는 일정담보비율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해지시 증권계좌의 질권설정도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제12조(핵심설명서 제공 및 HTS상 공지의무)

  • ①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합니다.
  • ② 저축은행은 채무자가 HTS 이용시 대출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대출관련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 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는 채무자에게 최저담보비율 미달시 반대매매 전 담보물충당을 위해 1회 이상, 반대매매 당일 오전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전화 등 채무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합니다.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 이상)합니다. (개정 2021.3.12.)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2.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약관 변경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제1항에 의한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이를 서면·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채무자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조개정 2018.1.31]

제15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 채무자는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기타)

  •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관계법규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저축은행이 합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채권양도 및 양도담보제공 승낙서

(주)한화저축은행 귀중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주식매입자금대출)약정에 근거하여 귀 저축은행이 본인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 및 장래에 가지게 될 일체의 권리를 귀 저축은행의 사정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며, 귀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 없이 승락함을 확인합니다.

담보처분승낙서

(주)한화저축은행 귀중

    •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인 본인은 귀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적정 담보가격 미만으로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또는 기타 기한의이익 상실 사유로 귀 저축은행이 담보 유가증권을 임의 처분하여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시가의 대응액으로 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 증권을 취득하여도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하고 처분을 승낙합니다.
(근)질권설정계약서
          담당 책임자 팀장 본부장 팀장   본부장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한화저축은행 앞                 년       월      일

(근)질권설정자 및 채무자            () (인)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조 ((근)질권의 설정)

  • ① 피담보채무의 범위
  • 설정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아래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그 가운데 한정근담보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특정채무담보
    가. 거 래 약 정 : __________ 년 ____월 ____일자 ________________ 약정서
    나. 금         액 : 금 ________________ 원
    다. 상 환 기 일 : __________ 년 ____월 ____일
    라. 이  자   율 : 연__________%
    마.지연배상금: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_%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______년 ____월 ____일자 _________약정서, ______년 ____월 ____일자 _________약정서
  •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예탁자산 담보대출 거래
  •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 ② 채권최고액 : 금           원정
  • ③ 근질권 결산기
  • 설정자는 아래의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그 가운데 장래지정형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 지 정 형


    ______________년 _____ 월 _____일
  •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④ (근)질권의 목적물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종 별 증권사 명의인 증권계좌번호 금액 또는 (근)질권 목적물 범위
    증권
    위탁
    계좌
    대출시점의 계좌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예탁금 및 유가증권) 및 대출시점 이후 자산변동으로 인한 증감분

제2조 ((근)질권의 효력)

  • ① 본 질권의 목적물은 설정자 명의 증권위탁계좌 내의 예탁금 및 예탁유가증권 반환청구권이며, 질권설정 이후 입금고 및 매매거래에 의하여 증감하는 예탁금 및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포함됩니다.
  • ② 설정자는 저축은행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질구너 목적물 계좌의 예탁금 및 예탁유가증권에 대해 출금 및 출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정자 본인의 주식거래(매매)는 설정자(채무자)가 동의한 계좌운용규칙 범위 내에서 자유로우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예탁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 ③ 저축은행은 설정자가 동의한 “계좌운용구칙 동의서”에 따라 (근)질권 설정된 증권위탁계좌내의 설정자의 주식거래(매매)에 대해 제한(매수불가, 보유불가, 로스컷 및 오버나잇 규정에 의한 자동반대매매 규정, 담보비율의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자가 가압류나 압류하는 등 본 계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질권 목적물 계좌에 대한 모든 주식매매거래가 중지되고 피담보채무가 확정됩니다.

제3조 ((근)질권의 실행)

  • ① 설정자 피담보채무의 기한의 도래,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설정자가 동의 한 계좌운용규칙에 의한 로스컷사유(최소담보비율 하락 등)로 말미암아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때는, 저축은행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질권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근)질권 실행을 위해 저축은행은 (근)질권 목적물 계좌 내 유가증권에 대한 자동반대매매(시장가로 처분)를 통해 환가한 대금과 예탁금으로 피담보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② 저축은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근)질권 실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질권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본 질권에 우선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질권실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담보등의 변경.해지.해제)

  •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저축은행은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5조 (다른 약정과의 관계)

  • ① 설정자(채무자)는 기 동의한 플러스론 계좌(담보)운용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② 기 동의한 대출시점의 계좌운용규칙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저축은행이 설정자(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그 통지의 방법이 반드시 서면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6조 (기타)

  • ① 질권실행등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증권회사)는 질권설정자에게 SMS로 그 내용을 통보할수 있으며, 질권설정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② 저축은행(질권자 및 채무자(설정자)는 본 계약서를 제3채무자(증권회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예탁금 및 예탁유가증권 반환청구권을 질권설정한 사실을 제3채무자(증권회사)에 통지한 것으로 하며, 이때 질권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기로 하며, 채무자는 이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 ③ 전②항의 통지에 있어, 채무자(설정자)는 제3채주마(증권회사)에게 질권설정통지의 권한을 질권자(저축은행)에게 위임하기로 합니다.


담보제공자(질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질권이란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한 예․적금 등의 지명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유가증권․동산 등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추심 또는 매각대금 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예․적금이나 유가증권․동산 등에 타인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특정 근담보]
      •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 [한정 근담보]
      •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할인어음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 [포괄 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제공한 예․적금․부금, 수익권, 유가증권, 동산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권설정 당사자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질권자 ㈜한화저축은행 질권
설정자
및 채무자
사업자
등록번호
130-81-54878 주민
등록번호
주소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79 한화생명빌딩 1층 주소
연락처 032-657-5000 연락처
채권양도계약서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별지 “담보 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으로 표시된 란은 반드시 담보제공자가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공용
담당 책임자 팀장 본부장
근 담 보











한화저축은행 앞

제1조 (채권의 양도)

  • 채권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소유인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채권의 표시”란에 기재한 채권전액을 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상호저축은행앞으로 그에 관한 채권증서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아래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양도인이 선택할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양도인은 그 가운데
     담보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채무담보
    가. 거 래 약 정 : __________ 년 ____월 ____일자 ________________ 약정서
    나. 금         액 : 금 ________________ 원
    다. 상 환 기 일 : __________ 년 ____월 ____일
    라. 이  자   율(지연배상금율) : 연__________% (__________%)
    마.지급장소 :
  •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______년 ____월 ____일자 _________약정서, ______년 ____월 ____일자 _________약정서
  •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____________________거래, ____________________거래, ____________________거래
  •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제2조 (채권추심․변제충당)

  • 채권자가 제1조에 의하여 양수한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그 수령금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

  •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ㆍ납품의 불합격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1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4조 (특약사항)

    • 채권양도인 : _______________(인)




    • ■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였습니다.
    • 채권양도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한화저축은행 앞                 년       월       일

      채 권 양 도 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본인확인
      인감대조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채     무     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본인확인
      인감대조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양도채권의 표시
    •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1. 원 인 계 약                         년           월         일자                                                 계약
      2. 채 권 총 액 금                                                 원
      3. 지 급 기 일                         년           월         일
      4. 채 무 자
      5. 특 기 사 항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1. 원 인 계 약                         년           월         일자                                                 계약
      2. 채 권 총 액 금                                                 원
      3. 지 급 기 일                         년           월         일
      4. 채 무 자
      5. 특 기 사 항
    • * 특기사항란에는 지급조건, 원인계약이 납품계약일 때의 품명, 수량, 단가 등을 적는다.

    채권양도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채권양도란

    •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채권을 타인을 위하여 양도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근담보』
      •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한정 근담보』
      •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할인어음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포괄 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채권양도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채권양도인이 연대보증도 별도로 서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양도된 채권 외에 채권양도인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비여신, 여신 공통)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당 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전산운영위탁업체 [저축은행 중앙회]
- 해당상품 증권사 (상품별) ※주식매입자금담보대출에 한함
[한화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대신증권, SK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법령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교환 (대출 가입정보의 조회 및 집중)
- 전산운영위탁업체: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필요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해당상품 증권사 (상품별): 주식매입자금담보대출 계좌 질권 설정 및 유지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기간에서의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상기 계약 및 서비스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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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본인 성명: _________(서명)
대리인 성명: _________(서명)
____년 __월 __일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위험성안내

1. 대출금 및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

  • 고객명의의 위탁계좌 예수금 및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자산평가금액의 최대300%(최고 3억원)까지 대출하여 주는 서비스로, 주가 하락 시에는 대출금 및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리스크관리 필요성

  • 담보유지비율 하락으로 인한 즉각적인 반대매매(로스컷)나 주식시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매매의 제한이 발생 할 수 있사오니 고객계좌에 대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3. 계좌운용규칙 숙지

  • 일부종목에 대한 매수제한과 보유불가, 담보유지비율에 의한 반대매매등 대출금융기관의 담보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제한내용이 있으니, 대출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좌운용규칙을 수령후 해당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체이자, 추심의 고객부담

  •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연체이자, 추심등)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서비스 이용시 현금 출금제한의 가능성

  • 주식매입자금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계좌내의 일부 현금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모든 증권의 입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서비스 이용약관

제 1조 (약관의 목적)

  • 이 약관은 고객이 증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스탁론을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출금융기관 : 스탁론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 ② 스탁론 서비스 : 고객이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융기관의 담보관리와 고객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실시간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③ 실시간 리스크 관리 시스템 : 고객의 사전 동의 하에 고객이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정 유가증권의 보유 및 매수제한 등을 통하여 고객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계좌내의 예탁자산의 총액이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예탁자산을 처분하는 등 대출금융기관의 담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 3조 (관계법규 등의 준수)

  • 회사와 고객은 본 약관, 관계법규 및 이에 의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 4조 (스탁론 서비스 신청)

  • 고객은 스탁론서비스를 회사의 영업점 방문 또는 대출금융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5조 (스탁론 서비스 이용조건)

  • 고객이 스탁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거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6조 (스탁론 서비스 약정 대상 계좌)

  • 스탁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위탁계좌 중 개인명의의 계좌만 가능하며 복수의 위탁계좌에 스탁론 서비스 약정등록이 가능하다. 제공을 위해 특정계좌의 스탁론 서비스 약정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특정계좌에 대하여 스탁론 서비스 약정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조 (약정등록 불가능 계좌)

  • 회사는 대출금융기관의 요청 및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특정계좌의 스탁론서비스 약정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특정계좌에 대하여 스탁론 서비스 약정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 8조 (대출약정 후 등록불가 약정)

  • 회사는 스탁론 서비스 약정 후 고객의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및 위험관리를 위해 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 9조 (매매제한 종목)

  • 고객은 “실시간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특정종목에 대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매매제한 종목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대출금융기관에 있다.

제10조 (업무제한)

  • 회사는 대출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 고객의 특정 거래지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스탁론 서비스 약정의 해지)

  • ① 스탁론 서비스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출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 2. 고객이 본 약관의 중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스탁론 서비스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해지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스탁론 서비스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질권도 자동으로 해지 된다.

제 12조 (약관의 유지 및 변경)

  • ① 회사가 본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등으로 그 변경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개월간 게시한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고객의 대출신청시점에 한하여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위하여 계좌잔고 등 고객의 계좌정보 중 일부를 대출금융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제공된 개인정보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제 14조 (면책)

  • 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탁론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② 회사는 고객과 대출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 및 질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 (관계법규의 적용)

  •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및 관련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및 관련약관에도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6조(분쟁조정)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자동계좌이체신청

본 약관은 고객이 각종 예ㆍ적금, 대출원금 및 대출금 이자 등의 납부를 위해 (주)한화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칭함)과 체결하는 자동계좌이체(이하 "출금이체”라 한다)약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1. 저축은행은 고객이 자동납부를 신청한 각종 예금, 적금, 대출원금 및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출금이체지정일(통상 대출발생일이며, 중도일부원금상환이 발생할 경우는 중도상환일로 지정일이 자동 변경됨)에 고객의 지정출금계좌(대출금이 입금된 증권위탁계좌)에서 출금하여 고객의 저축은행 신청계좌에 납부일 업무마감전 입금 처리합니다.

2. 저축은행은 신청하신 각종 예ㆍ적금, 대출원금 및 대출금 이자의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에서 출금할 때에는 고객이 날인한 예금청구서 없이 자동출금이체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기로 합니다.

3. 각종 예ㆍ적금, 대출원금 및 대출금 이자의 납부일 현재 고객의 지정출금계좌 예금(현금)잔고가 저축은행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사유 등으로 출금이 불가능할 경우 저축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출금이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지정출금일에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에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 운영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자동계좌이체 금액은 해당 이체일 지정출금계좌 운영사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당일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만 자동입금 처리됩니다.

6. 고객이 하나의 지정출금계좌를 이용하여 저축은행의 여러 상품과 자동계좌이체 약정을 한 경우 출금이체의 우선순위는 저축은행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기로 합니다.

7. 본 자동계좌이체 약정에 의한 지정출금계좌의 출금은 매월 출금 약정된 금액만을 출금하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전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출금하되, 미납금액이 발생시 일일 1회씩 재출금 처리합니다.

8. 고객의 자동납부 신청계좌가 해지,이관,폐쇄된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계좌이체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9. 고객의 주소, 기타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 사항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저축은행 해당 영업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이 약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위 약관의 내용을 승인하며 자동계좌이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여신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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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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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ㆍ 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 해지 및 서비스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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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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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목적 -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확인·판단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
- 단,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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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3개)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전산운영위탁업체 [저축은행 중앙회]
- 해당상품 증권사 (상품별) ※주식매입자금담보대출에 한함
[한화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대신증권, SK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
제공받는 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법령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교환 (대출 가입정보의 조회 및 집중)
- 전산운영위탁업체: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필요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해당상품 증권사 (상품별): 주식매입자금담보대출 계좌 질권 설정 및 유지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상기 계약 및 서비스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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