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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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저축은행 앞 2025 년 1 월 15 일 |
본 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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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주)한화저축은행(이하 : 저축은행이라 칭함)과,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담보[(근)질권설정]로 여신거래 (주식매입자금대출) 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계좌운용규칙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의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대출의 종류)
- 이 대출은 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 확인(공인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저축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일반자금대출을 말한다.
제2조 (대출의 조건)
- ① 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여신과목 (여신종류) |
일반자금대출(회전식) |
거래구분 |
한도거래 |
자금용도 |
주식매입자금 |
여신(한도)금액 |
금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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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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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만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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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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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율(연체금리) |
연체일로부터 1개월 이하: 약정이율+10%,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약정이율+11%,
3개월 초과: 약정이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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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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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기한전 상환수수료 |
대출이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 )%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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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실행방법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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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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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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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거래방식에 있어서 한도거래라 함은 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이 대출의 대출금입금계좌 및 이자출금계좌는 대출신청시점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해 질권을 설정한 증권회사 본인 명의 계좌로 지정합니다.
제3조 (본인확인)
- ① 이 대출은 저축은행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대출실행 전, 본인 인증의 절차를 따라 개별 정보간 일치성을 확인합니다. 대출한도 조회 및 실행시 본인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본인이 지정한 금융 기관에 등록(신고)된 것과 일치하면 본인으로 간주하고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 ② 저축은행은 본인의 대출한도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저축은행은 본인의 대출한도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ㆍ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대출금액)
- ① 이 대출의 대출금은 최저(한도) 삼백만원이상 최고(한도) 삼억원이하로 합니다.
- ② 고객별 대출한도는 저축은행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과 담보계좌평가금액에 따라 산정하며, 실제 대출액은 고객별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본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제5조 (대출실행 및 대출금지급)
- ① 대출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 ② 저축은행은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질권 설정한 증권회사 본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단, 신용대환 상품의 경우 제22조에 의뢰된 입금 계좌로 우선 이체하며 차액이 발생할 경우 질권 설정한 증권회사 본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 ③ 대출금의 이체는 당일 영업중에 처리하되, 저축은행의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당일 중 이체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저축은행은 처리불능 및 지연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처리 불능 및 지연사유가 해소된 후 대출금을 이체하기로 합니다. 이 때 이체지연일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자는 저축은행에서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④ 본인의 귀책사유로 대출금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저축은행은 처리불능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처리불능 사유가 해소된 후 대출금을 이체하기로 합니다. 이 때 이체지연일수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6조 (대출 이자 및 계산)
- ① 대출이자는 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후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이자는 대출실행시 질권 설정한 대출금입금계좌에서 매월대출 실행(단, 원금상환시 원금상환일로 변경)일(공휴일시 익일)에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라 납입하기로 합니다.
- ③ 본 대출 실행 후 대출이자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이자율 등의 변경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④ 저축은행이 제3항에 의해 대출이자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7조 (위험관리시스템(RMS)이용료)
제8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이상 지체한 때 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여신기간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다음 영업일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이 대출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하기로하며 부족할시 대출금입금계좌로 입금하여 자동이체하기로 합니다. 이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제9조 (대출원리금의 상환)
- ① 대출원리금은 대출기간내에 자유로이 상환 가능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 ② 이 대출의 대출금 잔액이 있을 경우 대출금입금계좌에 수입 또는 대체입금된 자금은 자동적으로 대출금의 상환에 충당된다.
- ③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곧 변제할 의무를 진다.
- ④ 담보처분 후 미상환대출금 발생시 고객께서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그차이만큼 입금해주셔야 되며, 미상환시 제3자(위험관리시스템 운영자)가 대위변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위험관리시스템 운영자)는 고객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제10조 (대출기간 및 만기연장)
- ① 이 대출의 대출기간은 저축은행의 대출금지급일로부터 대출실행일 현재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까지로 하며, 이 약정에 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연장담보비율 이상 충족시 최초 대출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까지 최초 대출기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② 제1항의 연장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통지 후 채무자는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전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③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명시한 기한이익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④ 만기연장시 대출금리는 금융시장 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연장일 당일 저축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대출 기준금리로 적용됩니다.
제11조 (거래조건의 변경)
- ① 대출한도,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은 본인의 신용도, 저축은행의 자금 사정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저축은행이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저축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시하며,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 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전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 (감액ㆍ정지 및 해지)
- ① 본인에게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소정의 사유발생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조 대출한도와 제10조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대출을 일시 정지하거나 또는 감액하거나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합니다.
- ②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2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을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채권의 회수 순서)
- 대출금에 대한 채권의 회수는 가지급금(비용포함),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담보권 설정)
- ①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증권위탁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증권위탁계좌의 지정은 본인이 본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저축은행이 지정한 대출신청 홈페이지상에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을 거쳐 입력한 증권위탁계좌번호(본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한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로 합니다.
- ②제1항에 의한 증권위탁계좌 질권 설정에 대한 본인 동의방식은, 서면에 의한 본인의 자필날인 또는 본인 공인인증서에 의한 온라인 동의방식에 의합니다.
- ③제1항의 (근)질권의 효력은 원금ㆍ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ㆍ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④제1항의 (근)질권은 그 목적인 증권위탁계좌가 기한연장ㆍ개서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감액 또는 이자 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⑤저축은행은 제1항에 의한 (근)질권을 행사 전, 당행의 예금이 있는 경우 위1항의 질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예금에 대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자율 등 공시)
- 이자율, 지연배상금율의 경우 저축은행이 대출신청시에 인터넷상으로 요율을 공시하기로 합니다.
제16조 (신고사항 변경)
- ①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자메일,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저축은행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 ② 저축은행은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7조 (통지)
- ① 저축은행은 본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지(전자메일주소 포함)로 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전화, 우편, 전자메일 등)에 의하여 대출실행 사실을 14일 이내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해 본인에게 대출실행 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의 실행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본인이 신고한 최종주소지로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만기도래(만기연장 포함) 등을 서면 통지 또는 기타 방법 등으로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합니다.
- ④ 저축은행이 본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약관의 변경)
- ① 저축은행은 본 약관의 변경시 그 내용 및 변경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메일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관할법원등 기타사항)
- ① 본 약정 거래에 대한 분쟁발생시 저축은행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 ② 본 대출거래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대출거래약정이 우선하며, 본 대출거래약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규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0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에 따른 인지세는 저축은행이 50%, 본인이 50%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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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21조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
- ① 본인은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 및 그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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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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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용도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 [본조신설 2018.11.26.]
제22조 (입금 의뢰)
-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경우 입금에 다른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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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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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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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금액 |
입금금액은 신청금액(만원)에서 RMS이용료 및 인지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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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약관의 주요내용(대출기간, 대출이자 등의 대출조건) 및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의 약관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확인한 내용에 대한 사본은 본인이 출력하여 확인 가능(위치 : 상품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나의대출정보에서 출력) |
본 인 |
(인) |